지원내용
-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채용한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사업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 최대 480만원 지원- 월 60만원 × 6개월 = 360만원
<2024.4.25. 이후 정규직 채용자가 있는 경우> - 월 80만원 × 6개월 = 480만원
<①.2024.4.25.~2025.3.16 기간 중 특허 출원이 있는 경우 ②.2024.4.25.이후 연구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대상
- 아래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채용한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기업체 사업주- 채용요건 : 2024.4.25.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신규 입사
- 연령기준 : 채용일 기준 35세 이상 59세 이하
· 24년 채용자 : 1965.1.1~1989.12.31 출생자
· 25년 채용자 : 1966.1.1~1990.12.31 출생자
- 임금기준 : 최저임금 100% 이상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기업기준
- 사업자등록증 기준 울산광역시 소재 사업체이며 아래 2개 조건 중 1가지를 충족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①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중분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분류 소분류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 자동차 신품 부분 제조업 304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② ①번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사업체 중 현대·기아차
채용기한
-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5. 8. 31.까지 대상 근로자 채용을 완료해야 함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전화문의 또는 홈페이지(www.uyef.or.kr) 다운로드
- 신청서 팩스(052-277-9986) 또는 이메일(uyea123@hanmail.net) 접수
- 문의 :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052-277-9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