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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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1 12:59 조회14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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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290원) 인상된 시급 10,32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이다.
경영계는 그동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 합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경영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
2025년 7월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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