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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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10 09:11 조회19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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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_보도자료]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공동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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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공동성명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 기업들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해외로 이전하게 하고 국내 중소 협력업체는 도산하게 해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상실케 할 것”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결국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
■“지금이라도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어”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무역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1월 8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경제계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하였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경제계는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봄.
○ 법안은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를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 함.
○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임.
○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임.
○ 또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임.
○ 특히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사업주는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임.
■ 경제계는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밝혔다.
○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
○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음.
○ 또한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임.
○ 결국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임.
■ 경제계는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정안 입법 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개정안의 입법 추진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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