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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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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13 17:43 조회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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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구직급여 하한액 등 관대한 지급 요건이 실직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려,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 합리화 시급

 

- 경총,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

 

■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구직활동 촉진과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➊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과 짧은 기준기간-기여기간이 실직자의 취업 의지 저해

  ➋ 출산·육아를 위한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

  ➌ 반복수급자 제재 미흡 등 폭넓은 수급 자격에 비해 느슨한 관리체계

  ➍ 취업축하금 성격을 지닌 조기재취업수당의 효과성 불분명

■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➊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➋ 기준기간-기여기간 연장, ➌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10월 11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출산·육아를 위한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점, 폭넓은 수급 자격과 느슨한 관리체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도 급격히 높아졌고, 구직급여 수급자의 70% 이상이 하한액을 적용받는 비정상적 수급 구조가 발생했다. 또 우리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4.1%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2022년 기준).
 

    ※ OECD는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는 높은 하한액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오히려 세후소득이 감소하여 근로의욕을 저해하며, 이러한 체계는 OECD 국가 중 유일하다고 지적(‘22년 한국경제보고서)
 

    -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최소 월 185만원으로 최저임금(201만원)의 92%에 달하며(2023년 기준), 실수령액(세후) 기준으로는 오히려 일을 하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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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짧은 기준기간-기여기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최소 요건인 기준기간(18개월)과 기여기간(180일)*이 짧아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령이 용이하다는 점도 실업급여 제도의 비효율을 가중시키고 있다.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OECD 주요국의 구직급여 기준기간 및 기여기간(개월, OECD, ‘22년)

       ▸기준기간: [韓] 18 [日] 24 [獨] 24 [佛] 24

       ▸기여기간: [韓] 7 [日] 12 [獨] 12 [佛] 130일 또는 910시간

 

 (실업급여 계정이 출산·육아 정책에 활용)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가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노사가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반회계 지원은 모성보호급여 지출 총액의 10%대에 불과하다.

 

     * 국회 환노위(‘01.6):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 경사노위(‘15.9, ‘19.3): 모성보호급여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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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은 3,000억원으로 전체 모성보호급여 지출액(1조 9,601억원)의 15.3%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84.7%는 노사가 돈을 낸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22년 기준)
 

 (폭넓은 수급자격과 느슨한 관리체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아가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이 99.6%에 달하며, ▴초단시간 근로자의 기초일액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에도 4시간으로 간주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➎ (취업축하금 성격의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는 구직급여를 받는 구직자가 재취업에 성공하면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취업축하금(보너스) 성격을 지닐 뿐, 실업기간 단축이나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의 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
 

     ※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해외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일본 정도에 불과

 

□ 경총은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원칙에 충실한 제도 운영, 기금재정 건전성 강화 등 국민과 기업이 수용 가능한 제도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실업급여 제도 개선방안 >

 ➊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구직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고,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인 현행 기준 준용

 ➋ (기준기간-기여기간 연장) 기준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기여기간은 180일에서 12개월로 조정

 ➌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고용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로 정부의 책임 명확화

 ➍ (수급 자격 및 관리체계 재검토)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형식적 자격인정과 구직노력 확인 시스템 개선

 ➎ (조기재취업수당 폐지·축소) 정책 효과성이 부족하고 재정부담을 가속화시키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폐지·축소 검토

 

□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실업급여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하면서 곳곳에서 도덕적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직급여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도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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