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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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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21 17:25 조회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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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5%(240원)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하였다.

 

금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 9,860원은 사용자위원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최종안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밝힌다.

 

모쪼록 금번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 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現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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