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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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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13 17:18 조회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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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의 적극적 협력이 핵심 과제
 

- 경총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 발표 -

 

<실시 현황>

■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24.1.27)되는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30.1%) 위험성평가 실시하지 않아

■ 위험성평가 실시 애로사항은 「전문 인력의 부족(32.5%)」, 「근로자 관심과 참여 미흡(32.2%)」 

 

<제도개선 방향>

■ 벌칙도입 방식은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93.1%)」, 근로자 참여 범위 수준은 「현행 유지(58.2%)」 

■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선결과제는 「업종과 기업 규모 등 현장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71.3%)」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국내 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24.1.27)되는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30.1%)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➊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조사대상 기업 중 50인 이상 기업은 대다수(97%)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반면, 50인 미만 기업은 69.9%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하여, 3곳 중 1곳은 여전히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➋ (위험성평가 실시자) 응답 기업의 57%는 위험성평가 실시자로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를 꼽았으며, ’현장의 관리감독자‘를 선택한 기업은 49%로 조사되었다. (복수응답)

 

  ○ 반면 ’해당 작업 근로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24%에 불과했다. 이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 평가수행으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 참여 유인 결여 등이 원인이 되어 사업주 노력만으로는 근로자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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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위험성평가 산재예방 기여도) 응답 기업의 67%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11.6%에 그쳤다.

 

  ○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기업(300인 이상)은 ‘취지는 좋지만 제도의 현장작동성이 떨어져서(50%)’,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업종과 기업규모 고려 없이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서(37.3%)’를 가장 많이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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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실시 애로사항) 응답 기업들은 ‘전문인력의 부족(32.5%)’,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 미흡(32.2%)’이 위험성평가 실시에 있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근로자의 관심 및 참여 미흡(51.4%)’을,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의 부족(36.7%)’을 가장 많이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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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개선 방향
 ➎ (정부의 위험성평가 개편 방향) 지난해 고용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긍정적(39.5%)’인 평가가 ‘부정적(28.3%)’인 평가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부적정 평가에 대한 벌칙 신설, ▲사전준비 및 위험성 추정·결정 등 全 단계에 근로자 참여 확대(「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

  ○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에 도움을 줄 것 같아서(42.8%)’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의무준수를 위한 서류작성 부담만 증가할 것 같아서(39%)’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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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위험성평가 벌칙도입 방식) 위험성평가 제도에 벌칙이 도입된다면, 대다수(93.1%)의 기업들은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방식을 선택했다. 

  ○ 이러한 결과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노사 자율의 예방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 위반 적발 시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하여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토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의중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위험성평가 제도를 운영중인 선진외국은 대부분 벌칙규정을 두지 않거나,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음

 ➐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범위 수준)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범위 수준은 절반 이상(58.2%)이 ‘현행 유지’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 이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근로자의 참여율 제고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참여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 제도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기업들의 판단이 조사 결과에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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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선결과제) 응답 기업들은 위험성평가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선결과제로 ‘업종과 기업 규모 등 현장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71.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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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의 전승태 산업안전팀장은 “정부가 행정예고(3.7)한 위험성평가 고시(지침) 개정안은 그간 어렵고 복잡했던 제도를 기업들이 쉽게 적용하도록 개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업주의 노력만으로는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업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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