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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입법 요청」 국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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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07 09:27 조회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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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입법 요청」 국회 건의

■ 지난 2020년 12월 9일 정기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규제 입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제계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음.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낮은 수준의 노동 유연성과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 등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고, 기업들의 해외이전과 민간 고용여력 또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에 통과된 경제 관련 법들은 국민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한층 더할 것임.

■ 경총 등 경제4단체는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최소한 사항에 대한 보완입법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국회에 전달함.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등 경제4단체 공동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입법 요청」을 국회에 건의하였다.

■ 경총 등 경제4단체는 보완입법 건의 배경과 관련하여,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은 감당키 어려운 측면이 큰 만큼,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개정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 것” 이라고 밝혔다.

■ 경제4단체가 국회 법사위, 정무위, 환노위 등 상임위에 전달한 보완입법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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