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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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1 13:19 조회1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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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
9일 감사위원 분리선임, 다중대표소송제 등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 그간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의결권 행사에서 비록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개별 3%를 인정키로 하였지만, 외국계 펀드나 경쟁세력들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다. 당장 내년초부터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은 당혹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 조차 모를 정도로 대혼란에 빠져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2020. 12. 9.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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