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경제단체,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정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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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04 13:08 조회16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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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개 경제단체,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정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국회 제출(11. 26) >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동시에 입법되어야 함.
- 대체근로를 전면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 파업시 사용자의 최소한의 경영 유지와 기업생존을 위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함.
-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점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해야 함.
- 사용자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개선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하고, 이중처벌 구조를 갖고 있는 형사처벌규정을 개선해야 함.
■ 노조전임자 문제는 ILO 핵심협약과 무관한 사안이며, 우리 노사관계 현실에 비추어볼 때, 정부입법안은 오히려 ILO 협약과 배치되고 노조의 자주성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현행대로 엄격하게 금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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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종합경제단체를 비롯해 주요 산업을 아우르는 업종별 협회·단체 등 총 32개 경제단체<이하 ’경제단체‘>는 11. 26(목) 공동으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84, 이하 정부입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코스닥협회, 한국ICT융합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화학섬유협회(이상 32개 단체)
< 다 음 >
2. 경제계는 ILO 핵심협약(제87호, 제98호) 비준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입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된다면 노조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국내에서의 경영환경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음.
3. 정부입법안은 우리나라의 갈등적・투쟁적 노동운동과 노조측에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특수성 등 현실적인 노동제도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노조측에 더욱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되었으므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노조의 매년 관행적인 파업과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으로 노사관계가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고임금·저생산성 산업 구조를 초래해 국가경쟁력의 최대 걸림돌이 됨.
※ 최근 10년(2007년~2017년) 평균 우리나라의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42.33일로 일본(0.25일)의 약 170배, 미국(6.04일)의 7배에 이르는 수준임.
□ 또한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한 유럽과 달리 ’기업별노조 중심 체제‘를 갖고 있어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면 노조 측으로의 힘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산업현장 노사관계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됨.
○ 해고자·실업자 등의 기업별노조 가입을 허용할 경우, 본래 단체교섭 대상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벗어나 해고자 복직, 실업대책 마련 등의 노조 요구가 늘어나 기업 노사관계가 더욱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임.
- 여기에 더해 노조는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기업 내부 이슈와 연계해 제기하는 등 노동이슈의 사회연대화 소지도 높아질 것임.
○ 또한 현재도 문제로 지적되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 남발, 관행적 파업 증가, 사업장 점거에 따른 피해 증가 등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강성노조의 강성조합원 확대 활동으로 이어져 노사관계가 더욱 대립적인 양상이 될 것임.
4. 따라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 등에 대한 단결권 보장이 필요하다면 노사간 힘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규정 삭제 및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사용자측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도 반드시 함께 입법되어야 함.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한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 사용자측에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대체근로, 사업장 점거, 부당노동행위 관련 제도가 함께 개선되어야 함.
○ 노조 파업시 사용자의 대항수단인 대체근로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완화해 주요 생산·영업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파업 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통행 제한이나 생산․물류 흐름 차단 등 사실상 전면점거나 다름없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주요 선진국과 같이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 함.
○ 한편,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규제할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문제는 ILO 협약과 무관한 사안이며, 오히려 정부입법안은 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ILO 핵심협약 제98호 제2조에 위배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임.
□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주요 경쟁국·선진국도 필요 최소한의 근로면제시간 부여에 그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유급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의 규모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과다함.
○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금지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로 사용자로부터 노조활동에 지급되는 비용 총량을 규율하도록 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힘의 우위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면제시간 이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상당수준의 유급 노조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우리나라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2008년 이미 11,000여명에 가까운 노조전임자가 연간 4,300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고 있었으며, 지난 10여년간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현재 사용자가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에 지급하는 임금규모는 연간 6,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 정부입법안과 같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노사 자율에 맡긴다면 힘의 논리에서 약자에 있는 사용자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확대를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전임자 급여지급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임.
○ 또한 정부가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의 노조활동시간에 대해 추가적인 근로시간면제 요구의 소지를 열어준 것은 노조전임자와 일반 조합원의 노조활동 모두에 대해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결과를 더욱 확대시킬 우려가 큼.
□ 특히,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전제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패키지로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유지하면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적 오류를 범하는 것임.
□ 따라서 우리나라 노사문화 속에서 현행과 같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노조법(제24조 제2항, 제5항)은 노조전임자 급여를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며, ILO 핵심협약이 천명하는 노사간 지배·개입 금지 원칙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함.
6. 정부는 한·EU FTA 규정을 이유로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한·EU FTA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사항은 노력조항으로 권고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님.
□ 한·EU FTA협정상 노동 관련 내용(제13장)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력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무역분쟁과는 다른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님.
○ 현재 한·EU FTA협정상 노동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마지막 조사단계인 ‘전문가패널 보고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전문가패널 보고서의 최종조치도 강제가 아닌 권고로 마무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일부 노동계, 학자들이 조속한 비준이 안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EU측으로부터 커다란 피해를 당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한·EU FTA협정상의 규정에 기반하여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7. 경제계도 한·EU FTA 준수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는 국가차원의 동의가 필요한 국가적 중대사안이므로 우리나라의 노동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 차원에서 주권적으로 결정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미국과 중국 등도 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한 것은 아니며, 자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준 여부를 선택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에는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를 비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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