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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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23 15:45 조회23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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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보고서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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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 발표
■ 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과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금 결정기준인 지불능력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최소한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생계비 : 現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중위값에 도달⇒인상요인 없음
유사근로자 임금 :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인상요인 없음
노동생산성 : 최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 대다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매우 낮음⇒인상요인 없음
소득분배 : 그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인상요인 없음
지불능력 :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2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등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에 직면⇒인상요인 없음
■ 6월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발표한「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에 따르면,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와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금 결정기준인 지불능력의 각종 통계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최소한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경총은 이러한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들에 대한 각 항목별 분석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❶ (생계비 측면⇒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에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 이에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서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 대비 100%(약 185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하여, 생계비가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분석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약 208만원은 월 500만원 이상 등 고소득자 생계비까지 포함된 값으로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해야 하는 생계비 수치로는 적절하지 않음. 이보다는 OECD 등 국제기구 정의에 따른 중위임금의 2/3 미만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
- 생계비 증감률 측면에서도 2020년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전년대비 4.6% 감소(실태생계비 중위수는 전년대비 0.8% 감소)하여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었다.
- 물론 이러한 생계비가 충분한 수준의 생계비라고 할 수 없으나, 저임금 단신 근로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를 볼 때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으며, 저임금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총은 강조했다.
❷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45~60%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음.
- 이는 OECD 29개국 중 6위이며, 특히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볼 때도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었다.
※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비교(%, OECD 기준 2020년 추정치)
[한국] 62.4 vs [G7 평균] 48.6
[프랑스] 61.3 [영국] 57.1 [캐나다] 50.0 [독일] 48.1 [일본] 44.3 [미국] 30.7
※ 노동계는 유럽 국가에서 10인 이상 통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OECD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이 과대 추계 되었다고 주장하나,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OECD 29개국 중 10인 이상 통계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11개국임.
⇒ 종사상 지위 측면에서도 OECD 대부분 국가의 기준은 전일제 근로자(full-time employee)이나, OECD는 우리나라를 전일제 상용 근로자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어, 오히려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❸ (노동생산성 측면⇒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 최근 5년(2016~2020)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높은 반면,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 1.7%(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에 그쳐,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에서의 최근 5년(2016~2020)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기준 0.8%, 시간당 기준 8.7%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2020년 기준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83.8%는 서비스업에 종사(최저임금위원회, 2019.6)
- 최근 3년(2018~2020)간으로 살펴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32.8%이나, 동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기준 0.8%, 시간당 기준 5.0%에 불과하였다.
❹ (소득분배 측면⇒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 경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득분배를 위해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하였다.
-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연평균 8.6% 인상되었으며, 이는 동기간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4.8%)의 1.8배 수준으로 높았다. 그러나 해당기간 우리나라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과도하게 협소했던 산입범위 문제로 높은 소득을 받는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등 제도상 문제로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 지니계수 추이(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
[시장소득 기준] 0.279(‘00)→ 0.298(‘05)→ 0.315(‘10)→ 0.305(‘15)→ 0.317(‘16)
[처분가능소득 기준] 0.266(‘00)→ 0.281(‘05)→ 0.289(‘10)→ 0.269(‘15)→ 0.278(‘16)
- 특히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29.1%)된 2018~2019년에도 지니계수, 소득 10분위배율, 소득5분위배율 같은 소득분배 지표들이 최저임금과 같은 명목개념의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조세, 공적이전소득 등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와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등이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상쇄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 최근 5년(’15~’19)간 주요 소득분배지표 추이(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지니계수>
[시장소득 기준] 0.396(‘15)→ 0.402(‘16)→ 0.406(‘17)→ 0.402(‘18)→ 0.404(‘19)
[처분가능소득 기준] 0.352(‘15)→ 0.355(‘16)→ 0.354(‘17)→ 0.345(‘18)→ 0.339(‘19)
<소득10분위배율>
[시장소득 기준] 26.76(‘15)→ 29.36(‘16)→ 31.28(‘17)→ 31.1(‘18)→ 32.43(‘19)
[처분가능소득 기준] 12.27(‘15)→ 12.47(‘16)→ 12.54(‘17)→ 11.36(‘18)→ 10.71(‘19)
❺ (지불능력 측면⇒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 한편,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고,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냈다.
* 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 최저임금 수준이 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면 시장에서 수용성이 떨어져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짐.
※ ‘20년 주요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경활부가조사 기준, 최저임금위원회)
▸ 주요 업종별 : (숙박음식업) 42.6 (도소매업) 18.5 (농림어업) 51.3
▸ 주요 규모별 : (1~4인) 36.3 (5~9인) 20.1 (10~29인) 13.5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연간 영업이익이 3천만원(月 250만원)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 중소기업에서 정상적인 임금지급이 어려운 상태**임을 호소하고 있는 등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요인이 없었다.
*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20.12)」 결과, 소상공인 4만여개 사업체 가운데 54.0%는 연간 영업이익이 3천만원 미만, 17.9%는 1천만원 미만으로 집계
** 경총‧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21.5)」 결과, 중소기업 600개사 중 40.2%가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응답
■ 경총 류기정 전무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위원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할 것”이라 하면서도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기준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최소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해 파악되는 결과들과 함께,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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