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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36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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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31 11:50 조회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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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36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 정부 제출
 

 ■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규정 모두 의무내용 포괄적이고 불분명
 ■ 중대재해 예방 법취지 달성 및 불합리 처벌사례 방지 위해 시행령 제정안 보완 불가피
 ■ 산업계 전체 목소리 담은 경제계 건의서 정부가 적극 수용해 법률상 불명확성 해소해야
 ■ 시행령만으로는 과잉처벌 문제 해소 불가, 보완입법도 연내 추진 필요
 

 

 <건의서 주요 내용>
○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6개월 이상 치료와 같은 중증도 기준 마련
○ 주유소와 충전소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공중이용시설 적용기준 재설정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내용 구체화
  - (중대산업재해) ‘충실하게’, ‘적정한’ 문구 삭제, 전문인력 배치는 기존법률 준용, 건설업은 전담조직 기준 완화(시공능력 50위 이내), 예산편성 및 도급의무는 산안법 의무로 갈음 필요
  - (중대시민재해)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법령은 [별표 5] 법령으로 명확화, [별표 5] 제12호의 포괄규정은 삭제
○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는 [별표 5] 법령)
○ 안전보건교육 대상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영책임자로 한정(규정 신설)
○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이행에 필요한 유예기간(6개월~1년)을 부칙에 마련
○ 경영책임자 개념, 의무내용, 책임범위(종사자 과실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경영책임자 면책) 등에 대한 규정 신설 마련
○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규정을 시행령에 마련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6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이하 경총 등)*는 8월 23일 공동으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30개 업종별 협회
  **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 경총 등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만 우려된다”면서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취지를 달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안)의 보완이 불가피하며, 아래와 같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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