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36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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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31 11:50 조회15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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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경총 등 36개 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 정부 제출8. 23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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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36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 정부 제출
■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규정 모두 의무내용 포괄적이고 불분명
■ 중대재해 예방 법취지 달성 및 불합리 처벌사례 방지 위해 시행령 제정안 보완 불가피
■ 산업계 전체 목소리 담은 경제계 건의서 정부가 적극 수용해 법률상 불명확성 해소해야
■ 시행령만으로는 과잉처벌 문제 해소 불가, 보완입법도 연내 추진 필요
<건의서 주요 내용> |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6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이하 경총 등)*는 8월 23일 공동으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30개 업종별 협회
**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 경총 등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만 우려된다”면서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취지를 달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안)의 보완이 불가피하며, 아래와 같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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