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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2 단체교섭 CHECK POINT」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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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08 17:04 조회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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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2022 단체교섭 CHECK POINT」발간

 

■ 경총 「2022 단체교섭 CHECK POINT」 회원사 등 주요기업 배포

   ∙ 올해 단체교섭 핵심 이슈 관련 기업 대응 방안 제시

      - 임금인상, 경영성과급 지급, 복리후생 확대, 임금체계 개편, 고용안정, 근로시간면제 등 조합활동,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노동이사제 등  

   ∙ 경총은 4. 4 ~ 4. 22 「2022년 임단협 체결 대응전략」 전국 순회 설명회 진행 예정 

■ 경총은 「2022 단체교섭 CHECK POINT」와 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합리적인 단체교섭 기반을 마련해 산업현장의 기초질서 확립과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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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2022 단체교섭 CHECK POINT」를 발간해 회원사 등 주요기업에 배포했다고 4월 3일 밝혔다. 

 

■ 경총은 △임금인상, △경영성과급 지급, △복리후생 확대, △임금체계 개편, △고용안정, △근로시간면제 등 조합활동, △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노동이사제 등이 올해 단체교섭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CHECK POINT를 제시했다.

 

■「2022 단체교섭 CHECK POINT」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임금체계 개편

 

  -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및 인사제도 개편 노력

 

  -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 축소 및 기업실적·개인성과 반영 가능한 방안 마련

 

 ❷ 고용안정

 

   - 고용조정, 총 고용보장 등 고용관련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인사·경영권 사항이므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에 유의

 

   - 희망퇴직, 휴업 등 고용조정 추진시 근로자 협조 방안 마련 필요

 

 ❸ 근로시간면제 등 조합활동

 

   -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무급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도입

 

   - 근로시간 면제 대상업무는 노조법상 규정 업무에 한하며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

 

   -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규모의 운영비는 노조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

 

   -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

 

 ❹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 협력사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 없음

 

   - 협력사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조합활동은 시설관리권에 의해 제한

 

 ❺ 노동이사제

 

   - 임원의 선출, 이사회 구성 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기업 경영 관련 사안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

 

   - 근로자참여법을 준수하고 노사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 전개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노동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노동이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

 

■ 경총은「2022 단체교섭 CHECK POINT」가 “기업의 합리적인 단체교섭 기반을 마련해서 산업현장의 기초질서 확립과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경총은「2022 단체교섭 CHECK POINT」를 발간한데 이어 4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2022년 임단협 체결 대응전략」설명회를 15개 지방경총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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