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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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24 09:34 조회18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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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_보고서]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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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워’
- 경총,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발표 -
■ 임금결정 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❶ 지불능력 :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3%로 최근 4년 연속 15%를 상회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
❷ 생계비 : 現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중위값의 90%를 상회
❸ 유사근로자 임금 :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 산업경쟁국인 G7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❹ 노동생산성 : 최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 대다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이보다 더 낮음
❺ 소득분배 : 그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
□ 6월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발표한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에 따르면, 임금 결정 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들에 대한 각 항목별 검토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❶ (지불능력 측면) 경총은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임금의 하한선이므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할 때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강조하였다.
-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3%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숙박·음식점업은 제조업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 ’21년 주요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경활부가조사 기준)
▸ 주요 업종별 : (숙박음식업) 40.2 (도소매업) 19.0 (농림어업) 54.8
▸ 주요 규모별 : (5인 미만) 33.6 (5~9인) 20.0 (10~29인) 14.7
** ’21년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한국은행; 경제활동별 명목GDP, 경활인구 취업자 기준) : (숙박·음식점업) 1,860만원 vs. (제조업) 1억 2,076만원, (정보통신업) 1억 829만원
- 또한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은 1.9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1.12月,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 특히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 감소’ 등 각종 거시경제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며 ‘퍼팩트 스톰’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 특히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❷ (생계비 측면)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에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또는 OECD 등 국제기구 정의에 따른 중위임금의 2/3 미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2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값 약 197만원의 90%를 상회하는 만큼,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만, 최근의 물가인상은 부담되는 측면이 있으나, 최근 5년 간(2018~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41.6%)이 동기간 물가인상률*(9.7%)의 4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19년 당시 물가상승률이 각각 1.5%, 0.4%에 불과했음에도, 최저임금은 각각 16.4%, 10.9% 인상된 바 있다. 당시는 물가가 낮았음에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이제는 물가가 높으니 최저임금을 또다시 크게 인상하자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
* 2022년은 한국은행 전망치 4.5%(’22.5.26 발표) 활용
- 경총은 물론 이러한 생계비가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작용이 큰 최저임금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노동계가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OECD 회원국 중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삼는 나라는 없으며, 그 간 최저임금위원회의 일관된 기준이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임을 분명히 하였다.
❸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45~60%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음.
- 이는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이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
※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비교(%, OECD 기준 2022년 추정치)
[한국] 62.0 vs [G7 평균] 52.0
[프랑스] 61.4 [영국] 60.2 [독일] 57.0 [캐나다] 49.4 [일본] 46.5 [미국] 27.3
❹ (노동생산성 측면) 2017~2021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인 반면,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하는 데 그쳐, 노동생산성 측면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요인 역시 없었다.
-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의 83%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5년(2017 ~2021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기준 3.1%, 시간당 기준 10.4%로 전체 평균보다도 낮았다.
* ’21년 기준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82.9%는 서비스업에 종사(최저임금위원회, 2020.6)
- 최근 3년(2019~2021)간으로 살펴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률(15.9%)은 동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3.5%)보다 월등히 높았다.
❺ (소득분배 측면) 경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29.1%)된 2018~2019년에도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5분위배율 등의 주요 소득분배 지표들은 최저임금과 같은 명목 개념의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으며, 조세, 공적이전소득 등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경총은 아직도 주요국보다 협소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와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 감소 등이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상쇄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 경총 하상우 본부장은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의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더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최종 논의하여 곧 제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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