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중대 산재예방대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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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21 11:19 조회1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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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17(목)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3(월) 개최된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밝힌 새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 방향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담은 것이다.
새 정부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재예방정책의 방향을 중대재해 예방으로 설정하여 관련 정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금번에 발표된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경영계는 하청근로자의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일정부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바이다.
다만, 유해작업의 도급금지는 기업 간 계약체결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선진외국의 입법례조차 찾아 볼 수 없어 제도 도입 시 관련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해당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 안전상 지휘·감독이 가능한 하청과 그렇지 못한 원청에게 동일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향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 형벌을 하한설정 방식(1년 이상 징역)으로 변경하고, 과징금 부과까지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법추진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작업중지 해제 시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제도도입의 취지와 달리 불필요한 작업중지 기간 연장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경영계는 금번 중대 산재예방대책의 후속조치 논의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법령 및 제도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되기를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경영계도 안전은 적정한 투자와 비용의 지불 없이는 확보되지 않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영활동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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