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경영계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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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01 17:42 조회1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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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경영계 코멘트>
○ 오늘 판결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의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은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으로 허탈감을 금할 수 없음.
○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금번 판결로 수 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임.
○ 또한 그 부담이 해당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신의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법원의 태도는 통상임금 논쟁의 최종 수혜자를 ‘좋은 일자리’를 가진 정규직 근로자로 귀결시켜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임. 이는 취약근로자 보호를 중시하는 최근 정책과도 어긋남.
○ 현재 대법원에 통상임금 신의칙과 관련한 사건(2015다217287)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대법원이 신의칙에 대한 예측가능한 합리적 판단기준을 신속히 제시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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