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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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06 17:04 조회18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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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_보고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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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_보도자료]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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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만율 12.7%로 여전히 높고,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G7과 비교해서도 가장 높아
- 경총,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발표-
■ 2022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5.6만명, 최저임금 미만율 12.7%로 여전히 높아
- (업종별) 농림어업 36.6%, 숙박음식업 31.2%,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기능 못해
- (규모별) 5인 미만 사업장 29.6%, 300인 이상 2.3%로 규모간 격차도 심해
■ 2022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OECD 국가중 8번째로 높았으며,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
- 해당 지표가 우리보다 높게 나타난 7개국은 경제규모, 산업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의 산업경쟁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국가들임.
■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2021년 19.8%로 OECD 25개국 중 멕시코(25.0%)에 이어 2번째로 높아
- 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경제수준,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인상되었기 때문으로 추정
※ (주요국 비교) 일본 2.0%, 독일 4.8%, 영국 5.9%, 프랑스 12.0%, OECD 25개국 평균 7.4%
■ 시장에서의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 상당 기간 최저임금을 안정시키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큰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2022년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275.6만명(최저임금 미만율 12.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자료 : 통계청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시자료’
** 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 최저임금이 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면 시장 수용성 ⇓ → 최저임금 미만율 ⇑로 이어짐.
❶ (2022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율) 2001년 57.7만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22년 275.6만명으로 377.6%(217.9만명⇑) 늘어났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3배 수준인 12.7%로 증가(8.4%p⇑)했다.
- 최근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12%대에 달하고 있어 우리 최저임금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에 여전히 크나큰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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