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미국시장 IPO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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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06 15:16 조회17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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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미국시장 IPO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결과 발표
■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자체가 금지,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법개정이 추진되었으나, 국회 상임위 통과후 법사위에 1년 동안 계류되어 있는 상황
■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 미국 주식시장 IPO(기업공개) 기업(2020년)의 20.6%가 복수의결권 도입
- 미국 주식시장 2020년 IPO 기업 가운데 미국(국적) 기업의 13.8%, 중국(국적) 기업은 66.7%가 복수의결권주식을 각각 도입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의 경우 창업자는 평균 29.9%의 지분으로 의결권 63.0% 보유(특히, 중국(국적) 기업은 창업자 지분 30.5%로 의결권 74.7% 보유)
■ 복수의결권 도입을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선진국에 널리 도입되어 있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의 경영권 방어제도 마련해야
- G7 국가 가운데,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과 상장 허용, 홍콩・싱가포르・중국도 2018년(홍콩・싱가포르), 2019년(중국)부터 복수의결권주식 상장 허용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IPO(기업공개)한 기업들(‘20년)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한 「미국시장 IPO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20.6%가 제도를 활용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했으며,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의 창업자는 평균 29.9%의 지분으로 63.0%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➌ (외국 복수의결권 제도 비교 및 시사점) 주요 선진국의 제도 도입 현황*과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의 최근 제도 변화**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복수의결권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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