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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미국시장 IPO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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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06 15:16 조회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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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미국시장 IPO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결과 발표
 

■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자체가 금지,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법개정이 추진되었으나, 국회 상임위 통과후 법사위에 1년 동안 계류되어 있는 상황

■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 미국 주식시장 IPO(기업공개) 기업(2020년)의 20.6%가 복수의결권 도입

   - 미국 주식시장 2020년 IPO 기업 가운데 미국(국적) 기업의 13.8%, 중국(국적) 기업은 66.7%가 복수의결권주식을 각각 도입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의 경우 창업자는 평균 29.9%의 지분으로 의결권 63.0% 보유(특히, 중국(국적) 기업은 창업자 지분 30.5%로 의결권 74.7% 보유)

■ 복수의결권 도입을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선진국에 널리 도입되어 있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의 경영권 방어제도 마련해야

   - G7 국가 가운데,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과 상장 허용, 홍콩・싱가포르・중국도 2018년(홍콩・싱가포르), 2019년(중국)부터 복수의결권주식 상장 허용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IPO(기업공개)한 기업들(‘20년)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한 「미국시장 IPO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20.6%가 제도를 활용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했으며,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의 창업자는 평균 29.9%의 지분으로 63.0%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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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관련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도입 현황) 우리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복수의결권 도입이 금지되어 있어 벤처기업의 경영권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법개정(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어 소관 상임위까지 통과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2020년 12월 정부가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21년 12월 소관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까지 통과하였으나, 2022년 12월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 동 개정안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발행 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복수의결권을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이마저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 예를 들어,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을 최대 10년(상장시 상장된 날부터 3년)으로 제한하여 장기적인 제도 유지 불가능(기간 도과시 일반주로 전환)
           ☞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은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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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➊ (미국 주식시장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 미국에서 IPO를 한 기업(2020년)의 복수의결권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 중 20.6%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국적) 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비율이 매우 높아, 복수의결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체 IPO 기업 중 미국 기업은 159개로, 이 중 22개 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13.8%)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미국 주식시장에서 IPO한 해외 기업은 64개로, 이 중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기업이 24개(37.5%)였다. 특히, 중국(국적) 기업은 미국시장에서 IPO한 30개 기업 중 20개 기업(66.7%)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여,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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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창업자 지분 대비 의결권) 창업자는 전체 지분의 29.9%(복수의결권주식 22.3%, 다른 주식 7.6%)를 보유하였으나, 이들의 의결권(voting power)은 6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수의결권주식을 창업자가 소유하지 않거나, 사망・은퇴 등의 사유로 지분 확인 불가 기업 제외

    - IPO 기업의 소재 국가별로 창업자의 의결권은 미국 기업 50.7%, 중국 기업 74.7%, 기타 국가 기업 57.8%로 각각 조사되었다. 
     ※ 특히, 중국 기업은 창업자가 30.5%의 지분으로 74.7%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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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복수의결권 제도 비교 및 시사점) 주요 선진국의 제도 도입 현황*과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의 최근 제도 변화**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복수의결권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
      * G7 국가 가운데, 독일을 제외한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과 상장을 허용
      ** 홍콩・싱가포르・중국의 경우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은 가능했으나, 해당 기업의 상장이 허용되지 않았음. 그러나 2018년(홍콩・싱가포르), 2019년(중국)부터 복수의결권주식 상장 허용

■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창업주가 경영권 우려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복수의결권제도를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하상우 본부장은 “최근 중국・싱가포르・홍콩 등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기업의 상장을 허용한 사례에서 보듯이,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가 우리 주식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 이에 더해 “우리도 선진국에 널리 도입되어 있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기업에 투명성 제고에 대한 책무와 함께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의 경영권 방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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