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HOME > 노사정보 > 경영계/보도자료
경영계/보도자료
경영계/보도자료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1 09:20 조회12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경영계는 금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에서도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었다. 하지만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

  향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경영계는 또다시 이루어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이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8. 7. 14

                                                                                              한국경영자총협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44611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60 (무거동) 3F 전화 . 052-273-1414 팩스 . 052-277-9987 [Admin]

Copyright © 2017 UYEF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