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2018.10.30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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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5 14:49 조회1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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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2018.10.30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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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2018.10.30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
◯ 금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개정안’)은 지난 2월 입법예고 후 고용노동부가 일부 규정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고 또한 그 책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처벌하는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 현행 산안법상 사업주 처벌기준(7년 이하 징역)이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보다 높고 선진외국과 비교할 때 최고수준인 상황에서 사업주 처벌형량 강화(10년 이하 징역)는 과잉처벌의 소지가 다분함
◯ 특히, 사업주의 관리책임 한계나 산안법상의 방대한 조치사항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주만 엄벌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만 크게 위축시킬 것임
◯ 또한 개정안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조항은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 산재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등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행정기관(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남발과 과도한 작업중지 범위 설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우려됨
◯ 한편, 수급인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수 없는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안전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지 않음
◯ 오히려 원하청 간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며 수급인 근로자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임
◯ 이외에도 금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정보(물질안전보건자료)의 고용부 제출,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승인,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규정 신설 등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앞으로 경총은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 법안심사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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