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10대 기업,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비중 높아 국내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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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1 09:03 조회1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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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10대 기업,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비중 높아
국내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부담
■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시행(’20.1월)으로 우리나라 사외이사는 한 기업에서 6년을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게 되었으나, 미국 시총 상위 10대 기업은 사외이사 과반수가 6년 초과 장기 재직 중
- 주요국 시총 상위 10대 기업에 6년을 초과하여 재직 중인 사외이사 비중은 미국 57.0%, 독일 39.0%, 영국 36.7%, 일본 22.2% 順
■ 국내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시총 상위기업보다 하위기업에서 길었으며, 올해 사외이사 교체로 인한 평균 재직기간 감소 폭도 시총 하위기업에서 크게 나타나, 규제 부담이 중소‧중견기업에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
- 2020년 정기주총에서 사외이사 교체 및 신규선임에 따른 평균 재직기간 변화는 대기업인 코스피 상위 20개사(3.7년→1.8년, 1.9년⇩)보다 중소‧중견기업인 코스피 하위 20개사(6.2년→2.5년, 3.7년⇩)에서 큰 폭으로 나타남.
※ 올해 주총 전 6년 초과 재직 사외이사 비중 : 상위 20대 기업 24.8%, 하위 20대 기업 38.2%
■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비교대상 5개국(한‧미‧일‧영‧독) 가운데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일률적인 재직기간 제한이 해당 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전문성 축적을 저해할 수 있어 관련 규제의 완화 필요
- 우리나라는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주요국보다 크게 낮아 사외이사의 경력 다양성이 다소 부족한 측면, 다양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을 갖춘 기업인 사외이사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8월 9일 발표한 「사외이사 운영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기업들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주요국에 비해 짧게 나타났으며, 상법 시행령 시행(’20.1월)으로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된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국 사외이사의 상당수가 6년 넘게 장기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5개국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사외이사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국가별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미국이 7.6년으로 가장 길고 우리나라는 4.1년으로 일본 다음으로 짧게 나타났다(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 기준).
* 한 기업에서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못함.
- 우리나라는 개정령 시행 이후 개최된 정기주총 결과(’20.3월)를 반영할 경우 평균 재직기간이 1.9년으로 단축되어 주요국 가운데 가장 짧은 수준이 되었다.
○ 우리나라는 올해 1월 29일부터 개정 상법 시행령에 따라 한 기업에서 6년을 초과한 사외이사 재직이 금지되었으나, 해외 주요국 사외이사들은 능력에 따라 장기재직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특히, 미국 시총 10대 기업 사외이사의 과반수가 장기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6년 초과 재직 사외이사 비중) 미국 57.0%, 독일 39.0%, 영국 36.7%, 일본 22.2%
- 이는 우리나라 상법 시행령상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가 미국에 도입될 경우 절반 이상의 사외이사가 교체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 비교 대상국 가운데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영국이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통해 사외이사의 적정 재직기간을 최대 9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유를 설명할 경우 예외가 인정되어, 조사시점 당시 재직기간 10년을 초과하는 장기재직 사외이사도 8.9%에 달했다.
○ 시총 10대 기업 사외이사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기업인(CEO, 임원 등)” 출신 사외이사가 가장 많았으나, 우리나라는 “교수 등 학자” 출신 비중이 가장 높고 기업인 비중은 비교 대상 5개국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 비중) 미국 89.5%, 영국 75.9%, 일본 53.3%, 독일 47.6%, 한국 18.8%
※ (국내 10대 기업 사외이사 출신) 학자 54.2%, 고위공직자 18.8%, 기업인 18.8%, 전문직 8.3%
■ 또한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상‧하위 4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시총 상위기업보다 하위기업에서 길었으며 올해 사외이사 교체로 인한 평균 재직기간 감소 폭도 시총 하위기업에서 크게 나타나, 최근 시행된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가 중소‧중견규모 상장회사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 2020년 정기주총 이전(시행령 적용 前)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인 하위 20대 기업 사외이사의 평균 재직기간(6.2년)이 대기업인 상위 20대 기업(3.7년)보다 길었고, 6년 초과 재직자의 비중도 더 높게 나타났다.
※ (올해 주총 전 6년 초과 재직 사외이사 비중) 상위 20대 기업 24.8%, 하위 20대 기업 38.2%
○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가 교체 및 신규선임됨에 따라 시총 상‧하위 40개사 사외이사의 평균 재직기간이 대폭 단축(4.3년→2.1년)되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인 하위 20개사(6.2년→2.5년, 3.7년⇩)에 더 큰 변화를 가져왔다(상위 20개사 3.7년→1.8년, 1.9년⇩). 이는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 부담이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해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주요국과 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기존에도 길지 않았으며, 선진국에 없는 일률적인 재직기간 규제 신설이 국내 사외이사의 전문성 축적과 경쟁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또한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외이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융복합 신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우리기업들도 다양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을 지닌 기업인 사외이사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의사결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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