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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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09 09:23 조회1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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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코멘트
○ 정부는 2020. 7. 7.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음. 그러나,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회의 비준동의에 앞서 관련 국내 법제도의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노조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고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준동의안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향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정부와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노사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제도 보완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극복,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일자리 지키기에 매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서 가장 곤혹스럽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함.
○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처벌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방적인 노조법 개정은, 힘의 균형이 무너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하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사관계를 공평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사항도 반드시 함께 입법되어야 함.
*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하는 원상회복주의가 일반적임.
* 해외에서는 쟁의행위시 사용자의 대항권 확보를 위해 대체근로를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장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움.
○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한 경영계 의견이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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