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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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08 09:06 조회15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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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 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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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 제출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2021년 최저임금으로 2020년 대비 180원 감액(△2.1%)된 시간급 8,410원 제시
▪ 사용자위원들은 “❶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2020년 우리 경제 역성장 가시화, ❷ 우리 최저임금은 인상속도가 빠르고 상대적 수준도 매우 높음, ❸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를 근거로 제시
- 2020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62.8%로 추정(경총). 직접적 산업 경쟁관계에 있는 美, 日, 獨보다 20~30%p 높아
-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 338.6만명, 전체근로자 중 16.5%(2019년). 미만율이 숙박음식점업은 42.8%, 1~4인 사업장은 37.0%에 달해
▪ 지난 2년(2018~2019)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초단시간 일자리’는 급증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하며 고용의 질적 부진 심화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하 사용자위원)들이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7.1)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측 최초안으로 2020년 대비 ‘180원 감액(△2.1%)’된 시간급 8,410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사용자위원은 최초안을 제시한 근거로 “❶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2020년 우리 경제 역성장 가시화, ❷ 우리 최저임금은 인상속도가 빠르고 상대적 수준도 매우 높음, ❸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를 지적했다.
❶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2020년 우리 경제 역성장 가시화
- 사용자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불가항력적 외부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100여년만에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 급감, 내수 위축,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올해 우리 경제는 해외 주요기관이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제시할 정도로 실물경제와 일자리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20년 경제성장률 전망(%, IMF, ‘20.6.24) : [한국] △2.1 [세계] △4.9
❷ 우리 최저임금은 인상속도가 빠르고, 상대적 수준도 매우 높음.
< OECD 국가 중 우리와 유사한 산업 경쟁국 중에서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과 인상속도가 사실상 최고 수준 >
- 사용자위원은 “OECD 국가 중 우리와 유사한 산업 경쟁국 중에서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과 인상속도가 사실상 최고 수준”라며, “우리나라의 2020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4~62.8%(경총 추정치) 수준으로 우리와 직접적인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美, 日, 獨보다 20~30%p 높으며, 최근 3년(2018~2020)간 인상속도(누적인상률)도 우리가 이들 국가보다 2.0~8.2배 높다”고 강조했다.
※ ‘20년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62.4~62.8%, 경총 추정치)
< 물가, 임금, 생산성 증가를 초과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 >
- 또한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임금, 생산성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 수준”이라며, “2001~2020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연평균 8.8% 인상되었는데 이는 동기간 물가상승률(2.3%)의 3.8배, 명목임금상승률(4.7%, 2001~2019년)의 1.9배에 달한다. 그리고 최근 3년(2017~2019)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4.7배 높다”고 지적했다.
❸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
< 중소 ․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가중 >
- 사용자위원은 “그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충격까지 입으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 2021년부터 공휴일 유급휴일화로 추가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54.2%가 연간 영업이익이 3천만원(월 250만원) 미만에 불과한 상황(중소벤처기업부, 2019.12)에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어려움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고용 악화, 고용의 질적 부진 등 일자리 위기국면 >
-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초단시간 일자리‘가 급증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 일자리가 질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3월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3개월 연속 감소(월평균 35만명 감소)하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뚜렷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이는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2년간 30%가량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과도하게 높아진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추정
<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사상 최고치 >
- 또한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 미만율(16.5%, 2019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는 미만율이 30~40%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 미만율은 업종별로 숙박음식점업 42.8%, 규모별로 1~4인 사업장 37.0%로 높게 나타남(‘19년 기준).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경총 류기정 전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제 및 일자리 위기 상황과 그간 최저임금 인상 누적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180원 감액(△2.1%)’된 시간급 8,410원을 2021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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