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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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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05 09:22 조회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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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

■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도 비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이대로 노조법을 개정하면 이미 노조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이 더욱 쏠리게 되고, 우리 노사관계의 토대도 기초부터 흔들릴 것이다.”


■ 이달휴 경북대 교수【발제 1】
○“만약 기업 내 근로자가 아닌 실업자나 해고자 등이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 범위도 그에 맞추어 넓혀야 한다.”


■ 김강식 항공대 교수【발제 2】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ILO협약 제98조제2호의 규정과 상치하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 권고는 ILO 핵심협약에 명확한 근거도 없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한 부족한 이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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