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선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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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25 11:29 조회13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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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_보도자료]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_8231;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9.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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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선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9. 23) >
■ 김희성 강원대 교수【발제 1】
○“노조법 개정에 대한 보완 입법대책으로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직장폐쇄 요건 명확화, 유니온샵 허용 조항 삭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
■ 이승길 아주대 교수【발제 2】
○“산업현장에서는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나 노무관리, 단체교섭에도 노사갈등이 불거질 경우 근로자와 노조는 사용자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이슈화하고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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