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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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17 13:53 조회21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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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방안>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일시 : 2023.11.27.(월) 10:30~13:00
장소 : 울산롯데시티호텔 2층 펄룸
주요내용 :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설명회
참가비 : 무료(식사 및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제공)
대상 : 관내 기업체 임직원
강사 : 김재현(노무법인 남명 대표 공인노무사)
참석을 희망하시는 경우 첨부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팩스)052-277-9986 (메일)uyea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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