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협조]울주군 노동법교실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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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05 13:11 조회24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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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관내 사업장 인사노무담당 노동법교실 운영 및 참가요청_울주군노사공감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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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12-05 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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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노사공감센터에서 울주군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직장내괴롭힘을 주제로 노동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2.12.14.(수) 13:30~15:50
장소 : 울주군노사공감센터(울주군 온산읍 덕신로 217, 온산프라자 2층)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과 직장내괴롭힘 노동법 교육 및 간담회
대상 : 울주군 관내 중소사업장 및 노사/인사노무담당자 30여명
신청 : 첨부의 신청서 작성하여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메일) ujnosa@naver.com (팩스) 052-239-3901
문의 : 울주군노사공감센터 052-23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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