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신규입직자 취업정착금 수정공고(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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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02 13:07 조회29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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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조선업 신규입직자 취업정착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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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6-07 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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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신규입직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3년 조선업 신규입직자 취업정착금> 참여자 모집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수정공고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내용 : 울산 동구지역 조선업 사업장에 취업한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정착금 1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울산조선업도약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후 조선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자(취업일 직전 90일 이내 조선업 종사 경력이 없는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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