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2019년 연소득 증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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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14 14:15 조회2,68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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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소득 증빙자료 발급방법홈택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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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5-14 14: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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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 2019년 연소득 증빙자료 발급방법입니다.
1.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
-첨부파일 참고
2.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아래 서류 중 한가지 제출)
- 세무서 또는 일했던 사업장에서 2019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무인발급기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세무서에서 종소세 신고 안내문 발급
- 위 서류들 외 2019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득이 있었음에도 위 서류들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준비해주세요. 증빙서류를 전혀 준비할 수 없으시면 아래 4번 소득이 없는 경우의 안내를 따라주십시오.
3. 2019년 자영업의 경우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위 서류의 금액이 5,000만원 초과인 경우 2019년 매출증빙자료, 매입증빙자료 추가로 제출
4. 2019년 소득이 없는 경우
- 2018년 소득도 없는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
- 2018년 소득은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2019년 신고내역이 조회되지않는 화면 캡쳐
- 위 내용과 관련된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5.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 위 서류와 동일
- 2019년 소득이 대리운전소득 뿐이라면 서식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등 소득증빙 확인서(대리운전기사)' 작성해오시거나 2019년 4월~ 2019년 10월 소득증빙자료 뽑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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