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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무급휴직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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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11 11:49 조회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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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무급휴직>

 

○ 신청방법

-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방문신청

  사업주가 신청하는지 근로자가 신청하는지에 따라 제출서류 다름에 유의하여 각 신청서류 첨부파일 참조

- 신청기간 : 2020. 05. 18. (월)까지

 

○ 신청요건

-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 2020.02.23.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 신청인 2019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단, 부부가 동일세대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이거나 신청인 주소지가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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