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신규입직자 정착지원금」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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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04 11:13 조회50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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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울산조선업도약센터통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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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4-14 1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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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이력 내역서 발급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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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4-04 11: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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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신규입직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3년 조선업 신규입직자 정착지원금」 참여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 지원내용 : 취업정착금 1인당 100만원(근로자 지원, 예산소진시 마감)
○ 지원대상 : 울산조선업도약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후 조선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자
○ 지급요건 : 채용업체 업종코드가 조선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취업 3개월 이상 근속 확인 증빙자료 제출
※ 울산 조선업 도약센터에서 업종코드 확인가능
※ 취업기업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 C311 선박 및 보트건조업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3111 선박건조업 |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
○ 지급절차
조선업 도약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 ⇨ | 조선업종 사업장 입사(근로계약) | ⇨ | 조선업 신규입직자 취업정착금 사전신청 | ⇨ | 3개월 근속 후 취업정착금 신청 및 지급 |
기업, 구직자 ↓ 조선업 도약센터 |
| 기업 ↕ 구직자 |
| 근로자 ↓ 조선업 도약센터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
| 근로자 ↕ 조선업 도약센터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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