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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신규입직자 정착지원금」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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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04 11:13 조회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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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신규입직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3년 조선업 신규입직자 정착지원금참여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 취업정착금 1인당 100만원(근로자 지원, 예산소진시 마감)

지원대상 : 울산조선업도약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후 조선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자

지급요건 : 채용업체 업종코드가 조선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취업 3개월 이상 근속 확인 증빙자료 제출
울산 조선업 도약센터에서 업종코드 확인가능
취업기업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 C311 선박 및 보트건조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지급절차

조선업 도약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조선업종 사업장 입사(근로계약)

조선업 신규입직자

취업정착금 사전신청

3개월 근속 후

취업정착금

신청 및 지급

기업, 구직자

조선업 도약센터

 

기업

구직자

 

근로자

조선업 도약센터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근로자

조선업 도약센터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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