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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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7-15 10:58 조회1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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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오늘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3.7%(380원) 인상된 시급 10,70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 10,700원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0,600원~10,860원) 내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되어야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위원들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밝힌다.
특히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현장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이번 결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을 비롯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끝.
2026년 7월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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